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14 19:10:12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 이행여부 확인 목적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목)~ 9.22(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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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목)~ 9.22(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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