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및 특례시의회 위상 정립’ 의정토론회 개최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08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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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특례시의회 법적 지위·권한 확대 방안 논의
▲ 6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례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의정토론회’에서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례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 정립 방안’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고 특례시의회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과 권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김미경 의장이 좌장을 맡고 이진수 법학박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진수 박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특례시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소장, 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장수석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동균 국립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고경훈 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입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특례시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와 법 제정 시 반영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석 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조직·인사 운영의 한계를 짚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광역의회·국회 등 입법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영·라휘문·김동균 교수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독립성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의 한계를 비롯해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기준, 정책지원 인력 확충, 행정사무감사 기능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례시의 행정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특례시의회의 법적 위상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례시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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