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박철중 의원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9-19 16:50:18
부산시 건축물의 미술작품의 공정한 설치와 적절한 유지 · 관리 목적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국민의힘, 수영구1)은 9월 19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 및 시장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 시 따라야 할 설치 절차,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 공모 규정,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운영 사항,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노력 등을 명시했다.
박철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 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 지역민의 예술 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도입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최근의 일부 지적에서 벗어나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관리 등에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건축물 미술작품은 2023년 9월 현재 2,206개로 전국에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박철중 의원(국민의힘, 수영구1)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국민의힘, 수영구1)은 9월 19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 및 시장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 시 따라야 할 설치 절차,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 공모 규정,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운영 사항,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노력 등을 명시했다.
박철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 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 지역민의 예술 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도입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최근의 일부 지적에서 벗어나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관리 등에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건축물 미술작품은 2023년 9월 현재 2,206개로 전국에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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