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동참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4-10-21 16:20:18
영주시 문화복지국·경산시 복지문화국 직원 460만원 교차 기부
영주시는 21일 영주시와 경산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주시 문화복지국과 경산시 복지문화국 소속 직원들이 각각 460만 원씩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최대열 영주시 문화복지국장은 “처음으로 이뤄진 경산시와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 상호기부가 꾸준히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와 인근 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과 꾸준한 상호 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 영주시-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동참 |
영주시는 21일 영주시와 경산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주시 문화복지국과 경산시 복지문화국 소속 직원들이 각각 460만 원씩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최대열 영주시 문화복지국장은 “처음으로 이뤄진 경산시와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 상호기부가 꾸준히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와 인근 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과 꾸준한 상호 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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