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2 16:05:03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동일 금액 적용... 지역 내 임금 격차 해소
대전 중구는 12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9,670원이다.
중구는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모두 12,63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전 지역의 통일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사진 |
대전 중구는 12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9,670원이다.
중구는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모두 12,63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전 지역의 통일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