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평화협정, 北 비핵화 50% 달성 시 체결 가능해"
- 정치일반 / 이아림 / 2018-12-12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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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이아림 기자=내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가 50% 완료될 시, 남북미중(남한·북한·미국·중국) 4자가 오는 2020년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2일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이란 제목의 발표와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남북 정상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내년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내년 1~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종전선언이 이뤄진 후,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오는 2020년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높아져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북한 비핵화가 2020년 초 약 50% 진척될 경우,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밖에도 평화협정에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간략한 시간표를 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방안은 2020년 초반 공약을 선 제시 후, 그해 하반기에 이행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완료 시점을 오는 2020년 말로 설정하고 ▲ 북미관계 정상화 ▲ 남북 군축 ▲ 주한미군 동참 구조적 군비통제 등을 비핵화 완료시점 내 완수하기로 가정한다면, 비핵화 완료 촉진과 군비통제·관계 정상화도 보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밖에도 통일연구원은 남북미중 4자간 포괄협정으로 구성된 자체 '평화협정 시안'도 소개했다. 이 시안은 올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 등 ▲ 불가침 ▲ 안전보장 ▲ 한반도 비핵화 ▲ 군비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시안에 따르면 '당사자들(남북미중)이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일시 정지된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한다'는 점과 '평화협정 발효와 동시에 정전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목을 제1조에 명시했다.
3조에는 불가침과 안전보장 등을 포함하며 3항에 '미국은 조선(북)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조선도 미에 동일하게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 외에도 '평화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유엔군사령부 해체 동의'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 같은 협정 체결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되는 방안 합의'와 '북한이 주한미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평화협정 관련 주요 쟁점이 합의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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