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 '갑질'..."4천만원 깎아줘야 입금 할 것"
- 기획/특집 / 백성진 / 2018-09-03 15:50:41
공사 미완료 이유로 지체상금을 말하는 모비스…공사완료 안된 건물에 직원 입주?
(이슈타임)백성진 기자=중견기업 모비스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 진행 후 '4000만 원을 깎아주기 전에는 잔금을 입금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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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모비스 대표이사. <사진=모비스 제공> |
모비스는 가속기, 핵융합 실험 장비, 인터넷 영상전화기 등을 생산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성남시 인근에 있는 39억 원 규모의 사옥을 매입하는 등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월 모비스는 사무실 이전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K와 약 3억 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모비스는 계약금 7339만 2000원, 중도금 7339만 2000원 등 총 1억 4678억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남은 공사완료 대금에서 발생했다.
K업체는 "모비스가 정한 기일에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까지 진행하며 공사를 완료했는데 입금이 계속 미뤄졌다"며 "모비스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4000만 원을 깎아주면 남은 공사 대금을 즉시 입금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비스는 공사계약서상 분쟁은 합의에 따라 해결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 기관의 중재에 의해 최종처리한다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K업체가 공사계약을 근본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약정대로 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비스는 K업체가 시공 도면 등 적절한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해, 향후 문제가 생기면 공사한 부분은 다 뜯고 확인해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K업체 주장에 따르면 모비스는 법원에서 주재한 중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전 불참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K업체는 모비스와 도면을 주고 받은 이메일 목록도 공개했다. 모비스가 주장하는 '설게도 미제출', '임의 공사 수행'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재 모비스는 K업체 공사 종료 후 모든 부서가 계획대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K업체에 "지체 상환금(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의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약속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하고 늦어졌을 때 늦어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K업체 대표는 "공사가 끝난 후 각 부서별 보완 및 추가 조치사항 등을 접수받고 해당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공사 완결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모비스의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모비스는 현재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직원들을 입주시킨 것이고 직원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K업체 대표는 "공사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수정을 요청했다. 처음 제안한 컨셉트와 다르다고 말했지만, 우리 사장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이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청소 때 사장이 와서 견적과 달라졌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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