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명균 의원, 제2첨단단지 공사현장, 환경위반 '영주고' 학생 학습권 침해 원인 확인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0-14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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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소음·진동 규제 사각지대도 드러나
▲ 제주도의회 강명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JDC가 조성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어, 소음·진동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는 간운데, 공사현장의 환경관리와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와 소음진동 규제 문제를 집중지적하며, “제주시는 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 해당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총 73회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소음·진동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해당 현장이 국가산업단지내 준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사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인근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수업과 시험 등에 지장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명균 의원은 “제주시가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과 변경신고 미이행이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사현장이 환경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음·진동 규제에 한계가 있다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진동을 생활소음 관리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0월 8일 영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학습권 보호 ▲통학 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비산먼지 관리 강화 ▲교실 환기 개선 등을 요구했고,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7%가 소음·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균 의원은, “학생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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