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공용 40년’ 병영교 교량받침 파손 발견… 즉각 긴급안전조치 및 내하력 평가 착수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5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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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중 교량받침(2개소) 파손 확인… 노후화에 따른 임계점 도달 판정
▲ 울산시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는 관내 주요 교량인 병영교(북구 진장동 1028번지 일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교량받침 파손 등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안전조치와 구조물 내하력 평가를 즉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등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북구는 지난 3월부터 병영교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던 중, 지난 5월 29일 용역사(책임기술자)로부터 병영교의 중대한 결함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다.

결함이 발견된 곳은 병영교 A2 교대 측 교량받침 2개소다.

조사 결과, 해당 구조물은 1985년 12월 준공되어 공용연수가 40년 5개월에 이른 노후 교량으로, 교량받침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약 30년)을 크게 초과하면서 상태 악화의 임계점에 도달해 몰탈 파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 책임기술자의 의견에 따르면, 교량받침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구조적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나 거더(주형) 및 슬래브 등 인접한 핵심 주부재에는 심각한 동반 손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급격한 붕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우선 단기 조치로 교량 양측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공고를 실시한다.

특히 6월 중 신속히 내하력 평가(재하시험)를 통해 실질적인 공용내하력을 파악한 뒤, 차량 중량 및 속도 제한 등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기 대책으로는 총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량받침 교체 등 전면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전개한다.

사업비는 올해 2회 추경 또는 2027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법정 기한(중대결함 발생 후 2년 내 착수, 3년 내 완료)보다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용연수가 40년을 초과한 노후 시설물인 만큼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체계적인 내하력 평가를 바탕으로 정확한 차량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예산 확보와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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