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미래적금'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12 14:15:04
  • 카카오톡 보내기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으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9:00~18:30)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