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개선 응시자 편의성 증대와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 / 프레스뉴스 / 2025-11-17 12:50:43
  • 카카오톡 보내기
한국어능력검정시험·JLPT, 사전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 인정 가능
▲ 소방청

소방청은 2025년 11월 11일자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및 일본어 JLPT의 성적에 대해 사전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어학성적의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통해 가점이 적용되고, 인증기간 내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가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 JLPT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5년간 가점 신청이 가능해져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기존의 ‘119고시’ 시스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 됐으며, 향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응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이 응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타 가점 관련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