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9 12:55:16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등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인(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5월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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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등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인(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5월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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