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엄문섭 의원 “생활임금, 더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07-24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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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생활임금 적용 범위 공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 촉구
▲ [5분 발언]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엄문섭 의원(비례)은 24일 제4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2021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도민들이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2026년 충북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8% 높지만, 적용 대상이 도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종사자 등 534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도민은 생활임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해법은 이미 조례에 마련돼 있다”면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는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도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이제는 충북도가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한다”며 “조례가 정한 대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존중 충북’을 만드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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