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5-12-30 12:25:33
신규화학물질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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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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