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아직 안 냈다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수성구, 9월 재산세 미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22 12:20:37
납부기한 9월 30일(수)… 넘기면 가산세 3%
대구 수성구는 22일부터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아직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 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서비스(ARS)로 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주민이 없도록 미리 알려 드리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신고와 감면 안내에도 알림톡을 활용해 납세자 편의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 |
| ▲ 수성구청 |
대구 수성구는 22일부터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아직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 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서비스(ARS)로 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주민이 없도록 미리 알려 드리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신고와 감면 안내에도 알림톡을 활용해 납세자 편의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