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2:05:23
  • 카카오톡 보내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026년 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내역(채권자 정보, 대출 및 상환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고메뉴가 제도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창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모르거나, 의도한 바와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8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설된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온라인'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고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더라도 스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야 지원이 개시되어 다소 번거로웠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시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지 않아 원스톱 지원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진행상황 확인이나 자료보완은 피해자 본인이나 변호인만 할 수 있어 피해자는 경찰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제출을 반복해야 했고, 수사 종료 후에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8월 31일부터는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절차 전반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지 않더라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여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과 지원은 모두 무료이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 클릭 후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피해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증빙자료의 경우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또는 대화내용을 제출하시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지난 8.3일부터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실 수 있다.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방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정리를 도와드리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 미리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상담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증빙자료는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등 온라인 신고와 동일하다.

시행 이후 약 6달간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656명의 피해자가 4,705건을 신고했다. 전국 22개 권역에 배치된 31명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일련의 절차를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그중 645건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12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피해자가 불사금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사금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신고내용을 전담자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