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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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순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3필지다.
군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토지팀)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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