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7-10 11:45:38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등 식의약 안심과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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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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