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5만 개 중소기업 위기징후 조기 탐지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재도약 지원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7-08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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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 이자비용)이 1 미만 상태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절반가량인 5만 5천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중 14.8%는 성장·재무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9,700개사, 전체 8.8%)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해서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6만 개사에서 25만 개(소·중기업 39만개 중 융자제한 업종 등 제외)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성장과 재무위기 징후까지 탐지해 알리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재무, 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를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도출한다. 예비경보·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성장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상 선별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구조개선 지원제외 기업 중 회생신청 희망기업이 ‘Pre-ARS’를 활용할 경우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 제공 등의 채무조정 협상까지 지원하여 회생 성공을 돕는다.

셋째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이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돕기 위해 실행 단계별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금융 및 판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단계목표)’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전환 지원을 넘어, 공급망 내 앵커기업인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넷째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에도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여 현장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도약 지원예산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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