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1월 2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3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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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11월 2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
광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등이 해당하며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대표적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2일 곤지암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경안동은 11월 11일 경안시장과 12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다수인 경우에는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저울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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