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부터 새 코픽스 도입…"대출금리 내린다"

경제/산업 / 김혜리 / 2019-01-22 11:25:19
  • 카카오톡 보내기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은행간 금리 경쟁 유도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대출 기준금리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1분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해 22일 밝혔다.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나 작년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여간 논의한 내용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대출자는 현행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떨어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가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ㆍ코픽스)를 산정할 때 이제까지 넣지 않았던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하기로 해서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대출상품에 따라 0.1~0.3%포인트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을 약정기한 보다 일찍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당국은 이자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 

은행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기존·신규 대출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로 보다 쉽게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돼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아울러 은행이 기준·가산·가감조정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산정 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은행은 접수·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없애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바꿀 땐 은행 내부승인이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에 월 1회 공시되는 가산금리엔 가감조정금리를 별도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산정을 부당하게 한 은행원 제재를 위해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미반영한 걸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식으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