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첫발'...UN 제재면제
- 정치일반 / 김혜리 / 2018-11-24 11:12:17
공동조사에만 예외 허용, 본격 공사 시 여전히 제재 '걸림돌'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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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뉴스 갈무리> |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제재 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착수일정이 구체화되고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북제재위는 과거에도 제재면제를 허용한 적이 있지만, 행사성 이벤트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교류에 관한 것이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 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2월에도 제재 대상인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면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단 건`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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