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4개월 분할납부’시행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5 10:20:06
내년 3월까지 당월요금 4개월 분할납부 가능… 참빛속초 도시가스 통해 신청
속초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매월 청구된 요금을 각각 4개월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신청은 지역 공급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 방문이나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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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4개월 분할납부’시행_안내문 |
속초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매월 청구된 요금을 각각 4개월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신청은 지역 공급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 방문이나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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