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8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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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41건에 대해 과세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감면 이후 소유관계 변동, 세대 분리, 공동명의 요건 충족 여부 등 감면 요건 유지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감면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41건을 확인했으며, 추징 세액은 총 698만 9천원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6월 2일 해당 납세자들에게 과세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과세예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 예정일 전까지 세정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명 항목이 없으면 7월 1일에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세대 분리나 차량 지분 변동 등 감면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매년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감면 요건 변동 사항을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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