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全방위 정비…투자경쟁력 강화로 '기업이 선택하는 전북' 실현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4-21 10:10:25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 전국 최고 수준인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반의 정비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투자 유치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을 마중물 삼아 초대규모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는 한편, 보조금 한도 상향·세제 감면·특구 제도 확대·투자 인프라 강화 등 인센티브 전 영역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여 전북을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도는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는 협력사 동반 유치·지역 공급망 형성·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1조원 이상 투자기업 1개사의 유치가 수십 개 중소기업 유치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26.2월) 등 1조원 이상 초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맞춰, 기존 최대 300억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1조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조례 개정 이전 투자협약 체결 기업도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1,000억원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초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앵커기업과의 유치 협상에서 전북이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4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행될 새만금산단에 후속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공간·부지 등 투자여건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먼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 181만평)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6.4.15)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023년 6월 제1호 지정(1·2·5·6공구, 8.1㎢) 이후 현재까지 7조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률이 94%에 달하는 등 기업유치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제도적 지원책으로, 새만금산단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새만금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5개시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3.44㎢(104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세금감면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대차를 비롯한 향후 투자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는 이미 2.05㎢(62만평)의 임대부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에게 공시지가의 1% 수준의 임대료로 부지가 제공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여 현대차그룹은 물론 협력사 및 산업별 전후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를 건축(입주시설 60실)하여 새만금산단에서 대기업들과 함께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8년 완공 예정인 기업성장센터는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는 투자기업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 경감과 고용·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도는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기 위해'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6.3.13)하여 다자녀 직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2인 이상 다자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5인 이상 초다자녀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농공단지 내 유휴 공장의 신속한 재가동과 산업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취득세 부담 경감도 이어간다.
현행 조례상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취득 시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규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바, 감면 기한 연장(‘29.12월까지)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2026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군산·김제·완주 3개 시군 6개사 참여를 목표로 4월 중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육 수료자의 93%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북이 충남·세종과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25.11월)됨에 따라 ‘2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균형발전 중위지역(전주·군산·익산·완주)은 65%p에서 70%p로, 하위지역(나머지 10개 시군)은 75%p에서 85%p로 각각 상향 적용되며, 이에 따라 도비 부담분이 경감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경쟁력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투자유치 시책 개편에 발맞춰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전액·2년간 50% 감면하고, 지투보조금 5~10%p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혜택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규제특례 부여 등을 위한 상속세법·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개정 완료 시 확대되는 인센티브를 유치기업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 산정 시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지역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편 중이다.
도는 해당 시책 변경에 맞춰 외투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연계하고, 개선된 인센티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투자협약 기업의 실투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임대용지 확보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민선8기에 이룬 2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성과를 토대로, 재정·세제·입지 전 분야의 인센티브를 한층 정비하여 전북이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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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반의 정비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투자 유치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을 마중물 삼아 초대규모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는 한편, 보조금 한도 상향·세제 감면·특구 제도 확대·투자 인프라 강화 등 인센티브 전 영역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여 전북을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도는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는 협력사 동반 유치·지역 공급망 형성·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1조원 이상 투자기업 1개사의 유치가 수십 개 중소기업 유치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26.2월) 등 1조원 이상 초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맞춰, 기존 최대 300억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1조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조례 개정 이전 투자협약 체결 기업도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1,000억원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초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앵커기업과의 유치 협상에서 전북이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4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행될 새만금산단에 후속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공간·부지 등 투자여건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먼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 181만평)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6.4.15)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023년 6월 제1호 지정(1·2·5·6공구, 8.1㎢) 이후 현재까지 7조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률이 94%에 달하는 등 기업유치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제도적 지원책으로, 새만금산단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새만금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5개시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3.44㎢(104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세금감면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대차를 비롯한 향후 투자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는 이미 2.05㎢(62만평)의 임대부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에게 공시지가의 1% 수준의 임대료로 부지가 제공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여 현대차그룹은 물론 협력사 및 산업별 전후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를 건축(입주시설 60실)하여 새만금산단에서 대기업들과 함께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8년 완공 예정인 기업성장센터는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는 투자기업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 경감과 고용·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도는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기 위해'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6.3.13)하여 다자녀 직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2인 이상 다자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5인 이상 초다자녀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농공단지 내 유휴 공장의 신속한 재가동과 산업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취득세 부담 경감도 이어간다.
현행 조례상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취득 시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규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바, 감면 기한 연장(‘29.12월까지)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2026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군산·김제·완주 3개 시군 6개사 참여를 목표로 4월 중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육 수료자의 93%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북이 충남·세종과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25.11월)됨에 따라 ‘2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균형발전 중위지역(전주·군산·익산·완주)은 65%p에서 70%p로, 하위지역(나머지 10개 시군)은 75%p에서 85%p로 각각 상향 적용되며, 이에 따라 도비 부담분이 경감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경쟁력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투자유치 시책 개편에 발맞춰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전액·2년간 50% 감면하고, 지투보조금 5~10%p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혜택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규제특례 부여 등을 위한 상속세법·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개정 완료 시 확대되는 인센티브를 유치기업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 산정 시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지역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편 중이다.
도는 해당 시책 변경에 맞춰 외투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연계하고, 개선된 인센티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투자협약 기업의 실투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임대용지 확보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민선8기에 이룬 2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성과를 토대로, 재정·세제·입지 전 분야의 인센티브를 한층 정비하여 전북이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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