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4-30 09:20:26
  • 카카오톡 보내기
▲ 삼척시청

삼척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국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삼척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하여 지자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 방문신고 등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