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3 08:20:04
개인사업자·법인 대상…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흥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ㆍ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는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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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
시흥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ㆍ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는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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