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흥국생명 노·사 갈등

기획/특집 / 김담희 / 2018-07-04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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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노조비 공제 막았다 VS 부당노동행위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흥국생명의 노조와 회사 측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만 간다.

 

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흥국생명 사측의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해 노조와 협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수 임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70여 명을 선정해 권고사직하면서 이 중 43명의 여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60여명의 위임직 지점장이 3개월 치의 위로금만 받고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결정 당시, 지부장이 아닌 부지부장을 통해 전화로 통지한 이후 1시간도 채 안 돼 인사 발령 처리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자행했고, 여기에 지난달부터는 사측이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노조원들의 노조비 자동 공제를 돌연 중단했다"며 사측을 비난했다. 

 

이에 사측은 임직원 권고사직의 경우 지난해 지점 효율화 작업에 따른 영업력 제고를 위한 회사 전략인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것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당시 지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잃은 지점장에게 본사 발령 및 육성팀장 발령을 제안했지만, 성과급여를 받던 지점장들이 고정급여를 포기하면서 권고사직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어 임직원 인사 발령을 하는 데 있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노조비 자동 공제 중단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비 공제 중단은 노조원 일부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대리급 이하 직원이 노조 가입을 원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와 승인에 따라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위원장·부위원장 임금 삭감은 작년 서울지방노동청의 감사 결과 오히려 과하게 책정된 임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사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항시 노조와 협의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작년 노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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