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벌금형 나오면 시장직 박탈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07-22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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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올해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달린 재판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그는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 시장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이날 재판은 오 시장의 향후 정치권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형역이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피선거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해야 한다.
재판에선 오 시장 지시로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낸 김씨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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