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폐기물 감량부터 주민 지원까지 환경·민생 조례 안건심사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03-09 20:00:05
  • 카카오톡 보내기
제399회 임시회 중 조례안 4건 심사 - 3건 원안가결, 1건 심사보류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