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시장 '위생·상거래·안전' 종합점검 실시… 신뢰 회복 총력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5-20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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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식품위생·노점 운영 점검 강화,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
▲ 서울시청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20년 전통의 대표 관광시장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까지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로구와 합동으로 5~6월 집중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정기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등 광장시장을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믿고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광장시장을 포함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한다. 점검 요원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구성되며, 고객을 가장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 및 비위생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지적된 점포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종로구는 6월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여 노점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부터 최대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시·구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합동 점검은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공산품(농·축·수산물 포함)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생 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 식품 취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59개소와 먹거리 노점 109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조리·보관·진열 등 위생 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재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로 지적돼 온 화재 예방을 위해 종로소방서와 협력하여 소방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시장 밀집 구역 내 소방 통로 확보 여부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시장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광장시장이 계속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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