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소년사건, 항고에 대한 기대 접어두세요

칼럼 / 김혜겸 변호사 / 2018-06-26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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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사 재량 존중해 변경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년사건의 경우 원심판사 재량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아 항고에 대한 기대 접어두는 것이 좋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몇 년간 소년사건을 진행하면서 항고 사건을 수행한 적은 딱 한 차례였다. 그 사건은 사선으로 선임했던 지인이었고, 형사사건에서 소년사건으로 회부 시킨 뒤 소년단독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죄질이 더 안 좋고 전과가 많은 다른 공범이 형량이 더 경하게 나와 양형부당으로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고사건은 특히나 원심 판사의 재량을 존중해 99%의 확률로 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 국선보조인을 하게 되면서 선배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때도 역시 선배님은 항고의 경우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을 설득하여 항고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항고를 하게 되면 원 사건으로 인해 시설에 간 소년이 항고가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설에서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항고 기각 이후 커진 박탈감으로 인해 시설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실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인지 소년사건에서 항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소년 국선사건을 하면서 항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가 생겨 두 번째로 항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애가 원래 그러지는 않는데... "


원래부터 악한 아이가 어디 있을까. 결국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아이와 부모님께 있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참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웠다. 이번에 항고를 진행하는 아이도 그랬다.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번이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아이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픈 사이를 틈타 가출을 하고, 보호관찰은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빠지기 일수였으며 학교에서도 무단 결석이 잦았다. 그럼에도 아이의 어머니는 보호관찰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부모 교육을 참석하지 않았다.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도 이혼한 아버지와 소년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어머니는 숨기기 급급했으며, 소년이 가출한 사실 또한 보호관찰관과 심사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 착한 아이였다는 것만을 강조하였다.


결국 소년은 분류심사원 입소가 처음이고 단기보호관찰 외 다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6개월간의 살레시오 센터 처분이 내려졌고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보호력 부재였다.


이후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인지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항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항고의 경우는 대부분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지가 강해 절차 진행을 했고 올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5번째 소년 항고 사건이었다.


항고심이 잘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항소 혹은 항고 등의 2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데 보통 추가적인 증거 외 양형부당만 주장하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항고 인용률이 낮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몇 가지 있었고,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이혼으로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와 다시 합가를 하면서 소년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였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소년과 아버지의 사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었다.


이를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소년의 학교 선생님의 강한 탄원과 소년의 부모의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는 문건을 첨부하여 지난주 재판을 진행하였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나, 많은 소년사건을 진행하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관찰을 받을 때 보호관찰관에게 하는 이야기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을 때 분류심사관에게 하는 이야기는 숨기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보호관찰관과 분류심사관은 소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소년의 친구와 기존 전력, 그리고 예전 학교에서의 생활 등 소년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년의 행동을 감싸안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부모님이 소년을 과하게 감싸 보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회 내 처분보다는 시설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보조인이 이런 이야기까지 일일이 코치해줄 수는 없을뿐더러 이미 이야기를 전부 하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부모들이 미리 숙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소년 역시 마찬가지로, 잘보이기 위한 행동과 거짓으로 꾸며 하는 반성은 모두 파악이 되기 마련이다.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여야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관하여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데, 잘못이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 잘못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비추는 것이 소년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되 다만 이를 회복할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의 보호력이 어느정도까지 인가이고, 감싸는 부모는 모든 판단자들에게 최악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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