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칼럼 / 김혜겸 변호사 / 2018-05-29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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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이 길수록 내조의 공 넓게 인정해
이혼시 특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기여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수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이 묻는 것 중 가장 많은 질문이 하나 있다.


"이 아파트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사례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자.


A와 B는 2009년 혼인해 생활하던 중 2013년 A가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나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갔고, B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A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아이들과 A를 만나곤 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져 2017년경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A가 가진 재산은 거의 없고, B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혼인 전부터 보유중이던 건물 3채 및 보험금 등의 현금 자산이 있는 상태였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명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판결등 참조)고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렇다면 감소의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관해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판결 참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 육아에만 힘쓴 경우 본인 명의 부동산이 아닐 경우 특유재산의 번복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 혼인생활의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해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탤 경우 역시 특유재산의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경우 또한 나타난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에 비해 엄격하게 인정됐던 특유재산의 추정력을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인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점차적으로 내조의 공을 넓게 인정하면서 양육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양육비 기준 증가 역시 유사한 태도로 보인다.


그럼, 의뢰인에게 무어라 답변하면 될까?


"본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이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의 증식 혹은 감소방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 경우 의뢰인에게는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추정이 법원의 원칙이므로 이를 강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여러모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위와 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은 혼인생활 전반을 살피고 혼인생활전반이 동일한 사람은 없을테니 말이다. 이는 전적으로 일반론이라는 점.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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