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 금융 / 곽정일 / 2018-05-18 16:00:03
제보자 "동우회 회원 출신 중 대출모집법인인 모기지파트너스의 사장 임원 등은 모두 최하 신한은행 본부장 이상급 출신"
| 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비리가 확인돼 어수선한 신한은행이 대출모집법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슈타임은 신한은행이 대출모집법인의 설립 과정과 운영 등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의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를 받았다.
대출모집인제도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인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뜻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7월을 전·후에 대출모집인을 신한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본부장 급 이상)을 상대로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고위 임직원들의 영업활동이 부진해 결국 은행은 전문 대출모집인을 모집해 모집인과 신한은행이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용했다.
이후 2013년 1월 신한은행은 `모기지 파트너스`라는 대출모집법인과 단독계약을 맺는다. 대출모집법인을 설립 후에는 기존 개별 계약자들(대출모집인)을 일괄 해지한 후 전원 새로 설립한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했다. 기존의 개별 계약자들은 모두 모기지 파트너스 소속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간 것.
| 신한금융지주. (사진=김혜리 기자) |
A씨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한 법인과 계약하는 것이 의무적"이라며 "공정성 준수 및 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신한은행 퇴직자 임직원의 낙하산으로 구성된 모기지파트너스를만들어 단독계약(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계약 과정에서 공개입찰 등의 과정은 전무했고, 새롭게 설립된 대출모집법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 등의 일감을 몰아받아 신한은행 퇴직직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은행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글로벌모기지, 에이플러스 모기지, 우리모기지를 확보해 경쟁체재를 갖췄고, 농협은 FC모기지, U모기지뱅크, 국민은행은 베스트LC, 월드모기지(주), 케이스타모기지, 케이플러스모기지, 하나은행은 하나 PMC, 하나 GMG, 환은모기지, 홈앤모기지 등을 확보해 경쟁체제를 갖췄다.
A씨는 "당시 실무자가 이와 같은 단독 수의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수차례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밝혔다. 즉 `일감 몰아주기`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담당 실무자가 인지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신한은행과 단독으로 계약한 모기지 파트너스에 대해 "총 자본금이 2억인데 신한은행 퇴직자 모임인 동우회 회장이 100만원을 내고 발기인이 된 후 나머지 1억 9900만원은 동우회에서 냈다"며 "황당한 건 이 회사(모기지 파트너스)의 구성이 사장 1명, 부사장 2명, 감사 1명, 본부장 2명 해서 총 6명인데 그 6명이 전부 신한은행에서 퇴직한 본부장 급 이상 혹은 지점장 출신들"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문제는 (모기지 파트너스의)주주가 신한은행 퇴직자 출신인 동우회 사람들이고, 독점계약을 하다보니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라, 그냥 아무일도 안하고 앉아있어도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신한은행이 동우회 회원들에게 돈을 그냥 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결국 낙하산으로 퇴직자 임원들을 모기지 파트너스로 꽂아준 것, 임기도 2년정도로 했다. 경쟁회사도 없으니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반 강제적으로 모기지 파트너스를 통해야 했고, 대출수수료는 고스란히 퇴직자 임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모기지 파트너스의 경영진은 은행 낙하산, 신한은행은 모기지 파트너스와 단독계약,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즉 독점이 아니고 무엇이 독점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7월 결국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가 된 후 신한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을 한 군데 더 늘린다.
A씨는 "실무자가 당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수없이 보고를 했을 때는 묵살했다가 공정위 제보 후에 모집법인을 한 군 데 더 받았다. 신기하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신한은행은 "대부분의 은행이 최초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고, 그 이후 모집법인 간의 경쟁 유도, 채널확대 등 은행 정책의 일환으로 복수법인 계약을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며 "공정위 조사 이전부터 복수법인 계약을 위한 입찰 준비 및 입찰공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이후 복수계약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모기지 파트너스와 단독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와 주주 대부분이 동우회 회원인 것에 대해 신한은행은 "대출상담사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모집인 관리의 어려움 및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타 회사들의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따라 은행 직접계약에서 모집법인과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은행이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즉시 현장투입 할 수 있는 기존 개인 대출상담사 400여명 수용 여부 및 기밀유지가 중요한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파트너스 설립 절차의 신한은행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동우회의 자금 여력 및 자본금의 실소유 등의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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