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연탄집게로 지진 30대 남성 실형 선고

/ 서다은 / 2018-03-14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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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연탄집게로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밀린 월급을 요구한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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