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미스틱에 승소…복면가왕 수익 1억3천만 원 돌려받는다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8-02-05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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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복면가왕 음원, MBC가 제작했다고 봐야 한다"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김연우 페이스북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연우는 지난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의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며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김연우와 미스틱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을 회사와 가수가 6:4로 나눠갖기로 돼 있었다.


다만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나눠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디오뮤직 측은 미스틱 측에 '복면가왕' 음원을 통해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수익의 40%를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제공했으나 이는 수정 작업일 뿐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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