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 '행정심판'

칼럼 / 김담희 / 2017-12-12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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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억울함 호소 가능, 간단한 절차에 민원보다 강력한 효력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당사자의 억울함, 금전적 손해를 호소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려면 대부분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만약 본인이 원하는 인·허가 등이 거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 라는 회사는 B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 입주를 앞둔 시점에 관계 행정청에 상수도공급을 신청했다. 이에 행정청은 연결부지는 사도이며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며 또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를 위한 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불가처분을 하였다.


당시 A 회사는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상수도공급이 안 될 경우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에 A회사는 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공급조례 및 지침 등에 대해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약 2달 뒤 "상수도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얻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위 사안처럼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가 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며, 3심에 소송비용이 들면서도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고 또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매우 편리하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및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 금전적 손해 등까지도 호소할 수도 있어 주장의 폭이 넓다.


위 사안에서 A 회사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선택하였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여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에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다.


종종 민원은 직접 제기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을 신속하게 구제받아 손해를 막는 것이므로 각 사안별로 가능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권리구제절차를 택하고 도와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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