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윤철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7-11-09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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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순순히 범행 인정·반성하는 점 고려했다"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십센치(10cm) 출신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는 "분명한 제 잘못이다"라며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윤철종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0cm 멤버로 데뷔한 윤철종은 올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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