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랑 이웃 배려도 함께

/ 김담희 / 2017-10-30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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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물보호법 위반자 지도·단속 실시
속초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자 지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속초시가 최근 반려견에 의한 잦은 피해사고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30일부터 1개월간 산책길과 공원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자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동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품종을 불문하고 소유자와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 불필요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물론이고 3개월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집중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가족같은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펫티켓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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