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물림 사고 관련 법규 재정비 필요"

/ 김담희 / 2017-10-23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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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 맹견 규정 모호"
최근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국민의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한일관 대표 김모(53.여)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 가운데 국민의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반려견이 그리도 예쁘다면,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반려견의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말 1019건으로 5년간 4배를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의 '개물림' 피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소비자보호원 발표를 인용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동물보호법은 모든 반려견이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위반 시 처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라며 "맹견의 분류는 모호하고,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견종은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에 대한 안전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개물림' 사건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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