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7-10-18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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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작 화가, 조수 아닌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매니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모 씨 등 대작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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