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년사건에 관한 단상
- 칼럼 / 김담희 / 2017-10-17 15:18:30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
최근 소년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서울 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업무를 4년 째 수행하면서 일 년에 수십명의 소년 사건 관련 피의자를 만나왔고 수십 년간 보호관찰 업무를 통해 청소년을 만나온 아버지와 함께 늘 소년법에 대하여 토론하여 오고 있어 이번 상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에 대해 본격적인 칼럼을 기재하기 전 소년법이 과연 폐지되어야 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소년법의 경우 1958년 7월 24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의 처벌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1호부터 10호까지의 각 보호처분으로 이루어지며 1호부터 5호처분의 경우 '사회내 처분'이라고해 시설에 송치하지 않는 처분으로, 6호부터 10호처분의 경우 '시설내 처분'이라 하여 특별한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으로 구분한다. (소년법 제32조)
중한 죄를 범한 자더라도 소년법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및 무기형을 완화하여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소년법 제59조), 법정형으로 장기2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 형의 감경에 관한 문제이다. 무조건 소년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끔찍한 사건을 불러 일으키게 되므로 근간의 문제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항간의 주장이다.
허나 소년 사건의 근본적인 목적 및 소년들의 정서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무조건적인 소년법의 폐지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의 가해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대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며 가정에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온 탓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이 커 비행청소년들이 모인 또래 집단에서의 활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거의 이례적이며 부모의 이혼, 폭력, 관심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얻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친구로부터 얻으려 일탈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전부이다.
자의식이 형성된 성인범의 범죄와 달리 청소년들은 범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재범을 하는 소년들을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보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밖으로 나돌게 되고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지 일부 기사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악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청소년들은 이례적인 학생들 몇이 전부이다.
단순히 현재 발생하는 한두가지의 사건만을 보고 소년법의 폐지에 관한 논리가 전개되고 소년범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체벌 금지로 인하여 소년들의 행동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학교 등 어른들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 사회적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차단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세계적으로도 소년범은 성인범과 다르게 취급한다. UN의 아동권리협약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법의 폐지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인 고찰을 통해 학교와, 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소년들의 사고방식을 함께 고쳐나갈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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