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 흡연'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7-09-20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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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선고 형량 가벼워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1심의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역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탑은 7월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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