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28일 전역 조치

연예 / 윤선영 / 2017-08-28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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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 추가 근무
탑이 의무경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사진=YG엔터테인먼트]


그룹 빅뱅 멤버 탑(29·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해 남은 의무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이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고 28일 전역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직위 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앞서 탑은 지난 2월 9일 입대해 6월 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한편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탑은 지난달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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