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패소 '3억 지급판결'

연예 / 정준기 / 2017-08-21 0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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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동생 소속가수 성폭행 피소로 갈등
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했다.[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송소희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 소속사 대표에 총 3억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최모 씨가 소속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송소희의 아버지는 송소희 관련 업무에서 최 씨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덕인미디어는 최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계속 맡겼다.


결국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했고 같은 해 6월 덕인 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덕인미디어는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6억4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법원은 전속계약이 취소된 2014년 6월 이전의 수익금은 정산 대상으로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정산금 1억9000여만 원, 최 씨의 투자금 1억1700여만 원을 합친 총 3억700여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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