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

연예 / 윤선영 / 2017-07-25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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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인정 그러나 강제성 정황 없다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한 여성이 아이돌 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신고 여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6일 오전 8시 5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국선 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서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는 성폭행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다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인근 CCTV 영상 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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