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공개 될까?
- 정치일반 / 김담희 / 2017-05-22 10:51:44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때 촬영 허가한 선례 있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피고인석의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출석하면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이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영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가까운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용했고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최 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만일 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공판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언론 촬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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