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30일 밤~31일 새벽 중 결정 전망

정치일반 / 박혜성 / 2017-03-27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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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0일 밤에서 31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에서 31일 새벽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강요 또는 직권남용 혐의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 등을 적용,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심문에 나온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후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 데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에서 31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심리하게 된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친 인물이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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