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누드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7-02-02 14:25:46
"모든 책임 전적으로 제게 있다. 징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 전시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회의를 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직이 정지되면 표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한편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 누드화 논란으로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사진=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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