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성추행 피해 호소 여성에게 오히려 수갑 채웠다?"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2-28 14:49:38
경찰 "수갑 꺼내기만 했다" 해명했으나 주민들 "수갑 채운 장면 봤다" 진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부산에서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우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씨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지난 1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53분께 재개발 지역인 자신의 동네에서 건물철거를 하던 30대 작업자와 철거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었다. 이 지역은 최근 철거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불법으로 해체된 사실이 드러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김씨는 철거를 멈추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30대 작업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팔로 에워싸 압박해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팔을 깨물어 겨우 빠져나온 김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오히려 팔을 깨물린 남성에게 몰려갔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담아 듣는 경찰이 없었고, 팔을 깨문 자초지종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 주민등록증이 없었던데다가 가슴 통증과 치욕감이 몰려와 순간 주민번호 뒷자리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며 대신 경찰에 이름 석자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정확히 알려줬는데도 경찰은 왜 주민등록증이 없냐 며 몰아세웠다 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며 수갑을 꺼내 들어 한 손에 채웠다가 강력히 반발하자 풀어줬다고 김씨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은 김씨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수갑을 꺼내 든 것은 맞지만, 채운 사실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지구대 경찰 B씨는 1분 간격으로 철거작업자와 김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며 현장에는 깨물린 남성이 있었고, 김씨가 물었다고 인정은 했지만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갑을 꺼내 들어 김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고 고지 했다 며 하지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갑을 채운 장면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주민 김모(68 여)씨는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경찰이 김씨의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고는, 그 손을 등 뒤로 빼라 고 말했다 며 그래서 주변에 있던 주민들과 김씨가 동시에 무슨 중죄를 지었다고 뒤로 수갑을 채우냐 고 말하자 경찰이 수갑을 아예 빼버렸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9 여)씨도 경찰이 한참 어른인 60대 할머니를 죄인처럼 다루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아 경찰한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잡느냐 고 지적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며 조금 뒤 그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 아까는 죄송했다 고 말하고 돌아갔다 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부산 강서경찰서가 진정서를 접수한 부산 사상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사상경찰서가 관할 지구대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부산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고 밝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담당자는 진정인 여성과 피진정인 경찰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을 불러 수갑을 채웠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만약 채웠다면 적법성을 따지겠다 고 말했다.
부산 경찰들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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